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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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안내

대상 발달장애인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학령기 이후(18세 이상) 발달장애인(중복장애인 포함)
구성 정원 20명이내 이용기간 5년
시간 운영시간 09:00~18:00, 수업시간 10:00~16:00 이용료 250,000원 (중식비 별도)
※ 기초생활수급자는 내부 정원의 10%에 한하여 이용료 감면 (단, 중식비 및 외부 프로그램 실비는 납부)

안내사항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을 원칙

발달장애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발달장애인

원서교부 및 접수

원서 교부 - 센터 홈페이지에서 입학지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서류접수 - 방문 접수

센터 지원서(소정양식) 1부

- 이용신청서(현장신청 )

- 건강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1통(1개월 이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이용 결격 사항

건강검진의 결과 질병·질환으로 재활프로그램 과정 참여 어려운 경우

시설의 정원 및 타 사유로 입소 어려운 경우

이용 결정 회의 결과, 이용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이용인 또는 보호자가 다른 이용인 혹은 직원에게 폭언 및 폭행으로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경우

시설의 물건을 고의로 2~3회 이상 파손시켰을 경우

이용인이 심한 성격장애, 정서불안, 전염병 등의 문제로 다른 이용인 혹은 직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단체 생활에 적응하기 곤란한 경우

보호자가 이용인에 대한 거짓정보를 제공하여 입소시킨 경우

이용인이 과동한 성적 표현이나 이성 행위로 다른 이용인 혹은 직원의 인권을 초래한다고 판단된 경우

유의사항

지원 자격 미달 및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접수자 본인이 감수해야 하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이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 구비서류 미비, 누락 및 연락처 오기재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접수자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